법률 Q&A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오납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환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환급거절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오납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납과 동시에 발생하며, 세무서장의 환급금결정에 의해 권리가 성립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환급신청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할 뿐,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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