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왜 무효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확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위임된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 헌법 제9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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