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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거래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임에 근거하여 작성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보충 규정으로 작용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며,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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