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한 경우, 그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청이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8조에 따라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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