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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 상황, 일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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