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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무와 사망 원인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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