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을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있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밝혀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