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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매수자 유인을 위한 신문광고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뿐만 아니라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해 지출된 신문광고비용도 지출이 불가피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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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매수자 유인을 위한 신문광고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