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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판장이 재판 진행 중 당사자에게 '이 사람아'라는 상기된 어조로 호칭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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