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증여세에 준용되며, 해당 조항이 국세기본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국세기본법 제21조와 헌법 제10조, 제22조, 제23조에 부합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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