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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에 관한 협약에서 권고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권고나 결정이 국내법에서 그대로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관세법 제7조와 제43조의12, 제43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협약에서 권고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체약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해당 권고나 결정에 조약상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43조의12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품목분류가 수정되지 않는 한, 해당 권고나 결정은 국내법에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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