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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그 병원이 무료진료를 제공하며 수익금이 학교의 유지 및 시설관리비에 충당되는 경우, 그 병원건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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