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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규칙이 법규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면,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의 보충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0조와 제70조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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