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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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