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과세청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자진신고한 금액과 실제 차익 간의 차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부분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청의 과세처분 중 일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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