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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관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8조 및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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