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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