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한 경우, 이자채권은 확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자채권을 포기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이 채택한 권리확정주의에 따르면, 채권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채권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성숙하고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채권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후에 채권자가 이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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