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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연구소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재인정이 필요합니까?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 및 제98조의5에 따르면, 기존 연구소를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재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 대상 연구소로 이미 인정받은 연구소의 이전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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