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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제52조 제1항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에 사업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두 규정은 서로 별개의 범위와 목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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