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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무런 합의 없이 받은 자가, 사후에 실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그 행위를 등기 원인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86조와 제139조에 따르면, 아무런 합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후에 실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를 등기 원인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게 등기관계를 정리하거나, 잘못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었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자체를 소급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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