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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기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맞춰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때 안전성의 기준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가 다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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