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찰재산의 처분허가제도의 목적과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사찰재산 처분허가제도의 목적은 사찰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여 사찰이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침탈당하여 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여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사찰관리청은 해당 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