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취소에 대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가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면허 취소의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은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으며,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도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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