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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 불가능해져 장래에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이는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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