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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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