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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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