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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반면,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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