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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 채취나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이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가검물 채취와 방사선 촬영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제1조와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 채취나 방사선 촬영을 행한 경우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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