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내부적 확정결정이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소득세의 확정결정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부적 확정결정을 했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과세처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