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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해진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nswer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해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이 요구되어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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