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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 개수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Answer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거나 낡은 전기시설을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 보호기능이나 전기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에 불과하다면, 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 개수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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