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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법인이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에 대해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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