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하자가 발생하나요?
Answer
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행정처분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만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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