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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규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정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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