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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5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유된 특허권에 대해 심판절차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공유자가 함께 관여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소송의 결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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