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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들의 전기료 등 비용을 부담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택 유지와 무관하게 입주자들이 사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가스비, 난방유류대 등 사용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종업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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