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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협동조합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계층이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특정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직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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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