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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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