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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상당한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해당 사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표시된 경우에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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