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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 경우,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Answer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 당시의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로 변경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후에 추가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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