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1/2 이상을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의 면적 비율이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