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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가 널리 인식된 경우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배제하려면 해당 상표가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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