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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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