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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한해서만 소송계류 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어야 하며,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률적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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