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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후에 추가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적법한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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