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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취득가액만 신고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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