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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법 시행령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7조 및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을 때란, 주민등록표를 통해 이를 조사하거나 통상의 조사 방법을 동원해도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른 규정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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