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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건축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건축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란,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면허 자체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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