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과세요건이 발생한 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경우 과세처분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과세요건이 발생한 후에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과세처분 당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발생 시점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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